심야 콜버스, 낮에는 ‘승합택시’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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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낮에는 ‘승합택시’로 변신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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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요 창출로 택시활로 뚫는다”

 

쏠라티 17대로 출발…낮 시간대(05~22시) 운행
공항·웨딩·골프투어 서비스…소규모 단체관광 등

심야 콜버스가 낮 시간대에 별도의 요금신고 등을 통해 승합택시로 운영돼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지난 7월 말 시범운행에 들어간 ‘심야 콜버스’를 낮 시간대에는 ‘승합택시’로 활용해 운행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심야 콜버스에 대한 주간 영업을 가능토록 한 관련법들은 이미 개정이 완료된 상태다. 우선 신고요금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8월2일 개정·공포됐고, 승합택시 부착물 예외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26일 공포됐다. 이에 조합은 승합택시 요금(구간·대절요금)을 9월30일 서울시에 신고하고, 지난 달 6일 요금신고가 수리돼 심야시간대 이외에 영업이 가능해진 상태다.

‘승합택시’란 11~13인승의 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심야 이외 시간대에 택시영업을 하는 대형으로 구분된 택시로, 법적용어는 아니며 택시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이다. 승합택시 보급이 확대되면 기존 중형택시 위주의 택시시장이 차종 확대를 통해 승객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택시서비스 다양화와 이용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합택시 운행은 빠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운행대수는 쏠라티 12대와 스프린터 5대로 시작해 추가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행시간은 심야 이외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요금제는 대절요금과 구간요금으로 나뉜다. 구간요금은 쏠라티 차량 기준으로 서울시내 편도요금이 15만원, 서울시내와 인천공항요금 25만원이고, 대절요금은 10시간 150km일 경우 40만원이다. 결제방식은 카드와 현금결제 모두 가능하다.

운행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공항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전용서비스, 단체로 이동하는 골프팀을 위한 골프투어, 소규모 단체관광 및 자유여행 지원을 위한 럭셔리 시티투어, 결혼전문 웨딩숍과 제휴를 통한 웨딩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택시업계는 이번 승합택시 도입에 따라 렌터카, 콜밴 등을 통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빼앗겼던 승객을 회복하는 동시에 승객의 새로운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시켜 택시의 이용수요 창출은 물론 택시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심야 콜버스’는 서울택시조합과 ㈜콜버스랩이 손잡고 택시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4시까지(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강남구를 포함 서울지역 9개구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요금은 기존에 운행되는 중형택시 심야할증 요금의 70~80% 선으로 결제는 승차 전 모바일 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심야 콜버스는 심야 승차난을 완화해 법인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을 운행하다 보면 비싼 차량가격에 비해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면이 있어 지속적인 운행을 어렵게 한다”며 “낮 시간대에는 별도의 요금신고를 통해 승합택시로 운행해 이용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택시수요를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택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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