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는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35일 간 시내 전세버스 3개 업체 80대를 대상으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사진>’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2개) 비치 및 충전액 충전 여부, 비상 망치(4개) 비치 여부, 불법 구조변경 등 차량상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현장지도와 현장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표충사 및 얼음골 일원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도청, 시청 및 경찰 합동으로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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