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을 항대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박찬우 의원(새누리당·충남 천안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샅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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