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聯, 비현실적 법제도 개정 추진 <3>운수종사자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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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聯, 비현실적 법제도 개정 추진 <3>운수종사자 복지재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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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출자해 초기재원 조성 중

노조와 정관 등 설립 협의 진행 중
건강검진·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본
조사·연구·홍보·교육사업도 검토

 

운수사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에 관한 지적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근로자의 조직 활동이 이른 시간부터 활발했던 버스업계는 수십년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운수업계를 대표할만한 근로자 복지 여건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산업 특성을 감안해 정부와 업계가 합심, ‘화물운전자의 날’을 제정,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유독 택시업계는 그와같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식적․포괄적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것은 택시운송사업이 1990년 전후를 기점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업계 내부에 그만한 여력이 없었고 노사간 대립국면이 오래 지속된데 연유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상황은 2013년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법 제15조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 단체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금의 재원은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택시 LPG 중고차량 판매 수입 중 일부(운송사업자가 조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수입 중 일부․운송사업자가 조성)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2016년 7월 제3회 임시총회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각 지역 택시조합과의 공조를 통해 전국 1700여개 사업장으로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출자금으로 초기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전택노련 등 택시 노조단체와 재단 정관 및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준비 등과 같은 단계별 실무진행을 검토·협의해 왔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단 설립 및 법인 등기 등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향후 연합회 주도하에 노조 중앙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설립하는 복지재단은 연합회에서 각 지역 택시조합을 통해 조성하는 초기 사업자 출자금을 기본 자산으로 하고, 추가 수익사업 전개를 통해 조성되는 복지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수익사업으로는 택시 LPG 중고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에 따른 매각 대금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충당(해당 사업장 동의를 전제로)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설립․운영될 복지재단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과 같이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도울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조사 및 홍보·교육 지원 등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 역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연합회는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선 현장의 운수종사자들이 재단 설립에 따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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