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관내 과적 화물차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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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관내 과적 화물차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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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관내 과적 화물차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

11월 한 달간 서울관내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이 실시된다.

차량운행제한 시설 중점 단속은 ▲성산대교·잠수교·원효대교(총중량, 32t 축하중10t) ▲남산육교·삼각지·잠두봉고가차도·봉원·욱천·현저·염천교·충정교·욱천복개구조물도로Ⅰ·Ⅱ(총중량, 32t 축하중10t) ▲남산육교·삼각지·잠두봉고가차도·봉원·욱천·현저·염천교·충정교·욱천복개구조물도로Ⅰ·Ⅱ(총중량, 32t 축하중10t) ▲남산관광고가·모래내고가·서소문고가·한남제2고가(총중량, 20t 축하중10t) 등 26개소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은 ▲용산구(10개소) ▲중구(6개소) ▲서대문구(5개소) ▲마포구(10개소) ▲은평구(8개소) 일대에서 실시된다.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에 따르면, 단속반(총 39명)은 3개조(기동 7개반)에 시간선택제임기제 3개조(주·야 주단위 교대근무)로 편성, 1일 3조 2교대로 운영되며, 단속 장비로는 5종 31대(축중기18대·인디게이터2대·PDA3대·카메라5대·이동PC3대)가 투입된다.

단속과 함께 과적발생 근원지 예방활동도 병행된다.

관리대상인 건설기계·장비협회, 화물집하·물류운송업체, 대단위 건설공사장에 차량운행제한 관련 안내·홍보물을 배포하고, 공사현장에는 축중계 설치를 권장하는가 하면, 화물운송사업자 등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공한문 발송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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