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날을 아십니까
상태바
보행자의 날을 아십니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은 11월11일이 보행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같은 질문에 안다고 대답할 국민이 얼마나 될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보행의 중요성은 존중돼야 하며, 실제로 교통안전에 관한 법제의 기본은 바로 보행 안전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교통행위에 관한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른바 ‘보차도 분리’라는 개념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달리는 자동차가 보행자에 앞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보행, 그러니까 보행 자체가 불법인 경우의 보행에서는 보행자는 권리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속히 맞이한 자동차대중화시대에 맞춰 자동차가 지배하는 교통체계, 도로체계를 오랜 시간 운영해왔다. 그 결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행자가 자동차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겪으면서 이에 관한 반성이 일었다. 그러나 오랜 관행과 이미 체질화된 자동차 우선주의의 시정은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보행자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미 마련된 ‘보행자 권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이행이 필요하다.

갓길을 만들기 위해 엄연히 존재하던 보행자 통로를 없애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 의해 드러나는가 하면, 특히 도로 공사 구간 주변의 인도는 차라리 흉내내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조차 제대로 보행하기 어려운 곳에 자전거도로가 중첩돼 보행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경제수준이 높은 대도시의 멋진 보행자 통로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보행안전, 보행자 권리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인구밀도는 높으나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역의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등이 결국 문제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의 보행권도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행자의 날이 행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행자 권리 확인을 위한 날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