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객운송행위 부추기는 ‘앱’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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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객운송행위 부추기는 ‘앱’ 규제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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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국토부·서울시에 단속·규제 재요청
“대법원 판결 및 법제처 해석에서도 불법성 명백”

모바일 앱을 통해 교통수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앱 회사에 대해 서울택시업계가 다시금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앱을 이용해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그 규제방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재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규제 대상으로 꼽은 앱에는 ‘벅시(렌터카·운전자 대여 공유 알선)’, ‘비클(장거리 택시 이용 시 미터요금의 20%까지 할인)’, ‘가티(승차 인원에 따라 택시요금 할인)’와 경호를 표방하며 자가용 승용차로 어린이들을 학원이나 학교까지 유상 운송하는 ‘붕붕붕’과 ‘프로텍터’ 등이 있다. 최근에 등장한 ‘더치택시’도 카풀 앱을 이용한 자가용 유상운송업체로 규제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조합은 이들 앱 서비스를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규정했다.

‘벅시’의 경우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11~15인승 승합차)를 여러 명이 함께 빌리는 서비스로, 렌터카 공유 알선 행위라는 지적이다. 여객운송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객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3항’,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여객법 제4조(면허 등) 1항’ 위반에 해당한다.

‘비클’은 시외장거리 택시 이용 시 기존요금 대비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정액제와 미터요금제 선택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는 최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난 달 25일 시계 외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로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운임(요금)을 수수하는 경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티’는 목적지가 동일한 이용자가 택시를 함께 호출해 이용하는 택시 동승 서비스로, 이용자가 2명 이상일 때 40~45%, 최대 70%까지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일시적인 동승합의는 가능하지만 항상 합승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 전제가 불법으로 합승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 인원에 따라 택시요금을 할인하는 행위 역시 현행 지자체 인가에 따른 미터기요금 체계에 반한다.

최근에 등장한 ‘더치택시’는 SNS를 이용해 목적지가 같은 동승자를 찾아주는 앱으로, 조합은 ‘가티’ 서비스와 같은 문제점이 지목됐다. 특히 최근 언론지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들 카풀 앱이 기사 고용 후 차량을 지급해 자가용으로 속이고 출퇴근 이외 시간까지 택시처럼 운영하는 경우 ‘여객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이밖에 ‘붕붕붕’·‘프로텍터’와 관련해서는 겉으로는 ‘경호’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경호 업무와 상관없이 등하교 운송 서비스 자체만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동차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난 2001년 10월12일 대법원은 단체가 구성원을 상대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행위는 유사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성원 이외 사람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여객법 81조’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이들 앱 서비스 업체는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부추기며 장기적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는 합법적인 여객운송질서를 허물어트릴 뿐 아니라 이용시민에게도 혼란을 가져다 줘 이용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규제를 비롯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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