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차주 보호 및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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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차주 보호 및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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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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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박사의 로지스&로지스

최근 정부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화물운송 차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을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이다. 화물차주는 화물운송시장에서의 거래단계에서 최종 말단에 위치하며 화물을 수화주 문전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명시된 경영의 위탁을 통해서 일명 지입차주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운송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화물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해서 운송업체에 소속되어 대부분의 경우 화물을 화주 또는 주선업체를 통해 직접 확보하면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 사업자다. 정부는 이러한 영세 차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상대적 약자 입장에서 겪어왔던 운송업체로부터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8·30 발전방안'(지난 8월30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시켰다.

첫째,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방안이다.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영업 근거지 이전 시 지입차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입차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도간 양도·양수 또는 주사무소 이전시에는 지역구분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 몫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영업근거지 이전시에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지입차주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의 횡포를 예방하고 해당 지입차주의 보다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과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의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둘째,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방안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미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6년간 계약유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6년이 지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입차주의 동의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즉 지입차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이 화물차주에게 고무적이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지입계약 관계 형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운송거부 등 시장 내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셋째, 개인업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8·30 발전방안에서 업종 구분을 개인과 일반으로 개편하는 안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업종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공제조합 외에 1대 사업자로 구성되는 개인업종에서도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 졌다.

현행 업종체계에서 개별화물차주가 일반 공제조합 가입을 희망하여도 가입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70∼80% 수준의 보험요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은 개인 차주입장에서는 반길 것이며 영세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5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영세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등의 사업 추진 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화물운전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 화물복지재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운전자 건강검진 지원방안 외에도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화물운송 차주 보호 및 지원방안은 운송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의 갈등 요인 제거 및 시장 내 불안요소 제거에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금번 8·30 발전방안 입법안이 통과되어 화물차주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되고 운송업체와의 갈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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