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조치 시 운전자에 먼저 연락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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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조치 시 운전자에 먼저 연락토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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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조치 시 운전자에게 먼저 연락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지정 장소로 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량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뤄지고 있어 잠깐 차를 정차해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통의 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에도 견인을 우선해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불법 주정차 차량 조치를 위해 주차위반 조치 시 우선 차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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