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상태바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각 시 고용보장 중요...파업시기는 미정”

채권단의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1∼2일 이틀간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292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조합원 대비 72.8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6.4%인 282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132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개월간 16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기본급 1% 인상(수당의 기본급화 협의), 임금피크제 만58∼만61세까지 매년 기본급 10% 감액(만57세 12월 기본급 기준), 2015년 경영실적 적자로 성과금 지급 불가 및 2016년 성과금 연말 경영실적 기준으로 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5.16% 정률 인상, 2015년 성과배분 및 2016년 성과금 최저 보장,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간부회의를 열어 투쟁 일정을 논의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 시 고용보장”이라며 “금호타이어 예비 입찰에 참여한 업체 5곳이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를 한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파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지만 올해 안에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의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