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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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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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운전 중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언론에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부주의한 운전’의 항목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포함됐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뉴스임에 틀림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어느 나라에서나 골칫거리이나 이번 영국의 경우처럼 최고 종신형을 검토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주목할 만한 뉴스이기도 하거니와 검토 결과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결코 용인돼선 안될 일이라는 인식은 이미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는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조차 운전 중 걸려오는 전화에는 무심코, 또는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된다고 실토한다.

이 같은 현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의 오류가 상당부분 그 이유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당초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수신은 안된다며 단속을 추진하면서 예외 조항으로 거치대에 설치한 휴대전화를 통한 비접촉식 통화, 이른바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는 허용토록 했다. 운전하는 손만 이용하지 않으면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당시 거의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에 휴대전화 거치대가 설치되는 등 핸즈프리 방식을 통한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가 ‘운전 중 통화’의 대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방식 역시 안전운전에 결정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불편요인들이 부각돼 핸즈프리를 통한 통화는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든 운전중 통화는 한다’는 왜곡된 현상이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거의 일상화됐으나 단속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영국에서의 강력한 대응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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