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요금 할인은 ‘부당요금’”…처벌은 택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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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외요금 할인은 ‘부당요금’”…처벌은 택시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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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콜,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 ‘미수수’ 논란
업계·서울시, “요금 덜 받아도 부당요금 해당”
서울시 “사콜 행정처분 권한 없어…업계 계도”

서울·경기지역에서 운행 중인 일부 택시가 시계외 할증요금을 받지 않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금원칙을 무너뜨려 업계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면서도 소수의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지돼 왔다. 기사는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 호객의 일종으로 택시요금을 임의로 깎아주고, 이를 알고 있는 일부 택시이용자는 탑승 전 미리 할증 여부를 타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콜(私콜, 과거 서울시 지정 브랜드콜이 아니라는 의미)이 이 같은 시계외 할증요금 ‘미적용’을 드러내 놓고 영업에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계외 운행을 전문으로 하는 A사의 경우 소속 회원기사들을 상대로 승객에게 시계외 할증요금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앱택시 이용 증가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선 콜사들이 요금 할인을 무기로 승객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과당경쟁으로 자리 잡으면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법을 지키는 대다수 택시가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시계외 할증요금 미수수’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택시발전법(제16조 1항 2호)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부당요금’의 정의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업계는 물론 행정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을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내려 받는 행위도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요금을 합의하에 정한 ‘합의요금’도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미터기 사용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수수하는 경우로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6조 위반)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힘을 싣고 있다.

법제처는 ‘기본운임이 낮게 책정된 지역에 등록된 택시가 높게 책정된 지역으로 운행하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덜 받는 셈이어서 탑승 거부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인 경우엔 시계를 넘어선 택시에 승객이 탑승을 꺼릴 수 있어 두 사례 모두 기사와 승객 사이의 요금 합의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부당요금’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넓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콜사의 시계외 요금 할인을 인지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를 접수한 서울시는 정작 이러한 콜사를 제재할 행정적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콜사는 면허를 받고 운영하는 택시회사와 달리 개인이 만든 회사라 서울시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이 경우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콜사가 아닌 택시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계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들을 자중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부당요금 수수 관련 산정기간을 2년으로 정해 사업자 1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회 위반 시 감차명령, 3회 이상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1차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 및 과태료 60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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