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대차료 규정 소비자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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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대차료 규정 소비자 권익 침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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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렌터카연합회 15일 간담회에서 주장
 

바른-렌터카연합회 15일 간담회에서 주장

개정된 동급 배기량 기준 지급 문제 삼아

행정소송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제기해

“차량 가격 반영하면 문제 해결돼” 주장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배기량을 대차 기준으로 정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된 대차료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 바른빌딩에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렌터카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해 바른은 렌트카연합회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 및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소송과 심사청구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고, 관련 표준약관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흥배 렌터카연협회 부장과 바른 측 김도형․이봉순․한정현 변호사를 비롯해 렌터카 업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변경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에 배포․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나 파손이 났을 때 ‘동종’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대차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cc)이나 연식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만 지급된다.

바른과 렌터카연합회에 따르면 BMW 5시리즈가 사고가 나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면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수입차 상당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지만, 개정 후에는 현대차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한다. BMW 5시리즈는 신차 기준 가격이 7500만원 가까이나 되는 반면 현대차 소나타는 2200만원에 불과하다. 두 차량 배기량은 동일한 2000cc다.

김도형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 수입차 사고인데 시가 2200만원 차량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인해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된 표준약관 조항은 부당하다”며 “사고를 당한 수입차 소유자가 동종 수입차 렌터카를 원하면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국산차 소유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업체 한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가 수입차를 전혀 렌트되지 않고,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수입차 소유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동종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어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렌터카 업체 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동급차량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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