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재매입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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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재매입 도 넘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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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시의원, “민간 실패를 왜 시가 보상하나”

시, 토지‧건축물 매입에 예산 200억원 투입 결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민 반발로 논란이 됐던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와 건축물 매입을 지난 6일 결정하자,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과거 분양했던 부지를 재매입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4) 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예전에 대체 부지를 이유로 마곡지구의 금싸라기 토지를 아우디에 그냥 넘겨주려다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중단에 대해 마치 책임지고 보상이라도 하는 듯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매입하려 한다”고 지난 15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정이 민간업체의 사업실패를 시가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위본’이 과도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약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우디 부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이달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 결정은 아우디가 사업실패로 입은 피해를 서울시가 고스란히 보상해 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며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과도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입은 피해를 왜 서울시가 예산 200억 원을 들여 보상해줘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며,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고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논리라면 서울시 내 재건축, 재개발 등 공사가 중단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지고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이달 말에 위본과 매입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공장이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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