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교통 2020' 어떻게 진행되나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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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교통 2020' 어떻게 진행되나 <물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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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 물류시장 8조 달러 팽창

 

 

세계 10위권 목표 한국 물류 ‘어제와 오늘’

물류강국 4대 추진전략 제시

 

2020년이면 현재 5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물류시장은 8조 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평가돼 있고, 정부차원에서 우위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올 들어 정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물류정책의 방향성이 담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7대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한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그간 물류 관련 추진된 정부정책과 지원사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물류정책과 추진사업을 연도별로 요약해 본다.

▲2010년 ‘녹색바람’ 녹색물류 태동

‘녹색성장과 물류’라는 이름표가 붙을 정도로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배출량 저감사업에 대한 정부의지가 확고히 표출된 한 해였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물류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를 도입, 화주·물류기업과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를 구축했다.

중점 지원책으로 제안된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의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물류시설 장비·설비 개선 항목으로 추진됐고, 기업체가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는 실천계획을 제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정부가 평가·인증하는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활성화 전략으로는, 환경오염 감소가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증된 물류기업체에게는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부과하는 정부지원 대책이 가동됐다.

이는 향후 녹색물류전환사업과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발판이 됐으며, 제도시행을 위한 법령정비와 환경 친화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추진방안에 근간이 됐다.

▲2011년 ‘모달시프트·택배현안’ 공론화

2011년 들어서는 수송수단의 다양화와 연계성 강화, 3PL(삼자물류) 기반의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물류 경쟁력 확보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체 70%이상의 도로수송 비율을 철도·연안수송으로 분산하고, 권역별 물류시설 인프라를 연계 가동함으로써 원스톱 처리하는 모달시프트(ModalShift)가 추진된 시기다.

연안수송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경인 아라뱃길’의 완공과, 개항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해다.

5대 중점과제에 포함됐던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 구축 사업도 이 시기에 추진됐다.

이러한 보강사업은 육·해·공 연계수송과 수출입 물류에 대한 보안 강화 작업과 병행됐다.

배경을 보면 미국 9.11 테러가 발생한지 10년 된 해로, 수출입 물류 보안 AEO 인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인증획득 업체를 상대로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직구·국제특송 물량 창출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골드러시 종목이던 ‘택배’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시기다.

 

2011년 6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배 터미널을 방문, 택배시장의 특수고용 형태의 문제점과 지입차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후 택배기사의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가입이 허용됐고, 화물운송 사업주와의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와 도심내 집배송 배송차량의 주정차 완화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논의·검토됐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종사여건 개선대책이 담긴 택배 발전방안을 현안과제로 정하고,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와 지입차주 보호, 자가용 택배차량 등과 같은 문제해결에 착수했다.

▲2012년 ‘3PL 육성·공생발전 협의체’ 가동

국가물류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전문물류기업 3PL 육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3자물류 이용률을 주요 선진국 수준(70~80%)으로 증대시켜 제조업 등 화주기업의 물류 경쟁력과 채산성 확보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사안이다.

당해 연도에는 3PL 이용기업 법인세 감면요건이 완화됐고, 총 물류비 중 3자물류비가 50%이상에서 30%이상인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법인세의 3% 감면혜택이 적용됐다.

같은 맥락에서 ‘물류창고업 등록제’도 시행됐다.

전년도에 이어 택배 물류에 대한 제도정비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2년 4월에는 ‘택배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공청회 개최됐고, 국토부는 자가용 택배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증차사업과 택배법 신설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화주사를 상대로 3PL 컨설팅 지원사업도 실시됐는데, 이는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성과 표준계약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는 계기가 됐다.

협의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이행,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 등이 의결·추진됐으며, 이는 이듬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로 작용하게 된다.

▲2013년 ‘글로벌 물류육성·택배증차’ 개시

‘세계적 물류기업을 키운다’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개시됐다.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투자 자금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융자지원(대출금리 0.5%p 인하)과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물류인력 해외인턴 파견비용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은 물론, 진출국가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 관련 보험 요율인하 등의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발굴하는 사업도 병행됐는데, 해외투자 의지·역량을 갖춘 중소업체를 선별·지원하는 내용의 정부과제가 이행됐다.

2013년은 택배증차사업이 확정된 해로 기록됐다.

 

최초 1만 5000여대(2012년 4월 기준, 상위 택배 12개사 취합) 중 약 7000대 차량에 대해서만 신규증차하고, 나머지는 양도·양수를 통해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결론적으로 1만 1200대분의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를 신규공급하기로 최종 승인됐다.

택배증차사업과 함께 ‘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도 추진됐다.

무허가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2009년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2011년 6월에 확정·공포된 것으로, 지역별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됐다.

▲2014년 화물운송·물류 ‘체질개선’ 조짐

산업계 전반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의 도입과 프랜차이즈·하도급거래 공정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법 시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화물운송·물류시장의 위수탁 다단계 거래를 근절하고, 일감과 인물적 자원을 사업체가 직접 보유·운영케 하는 형태로 체제개편이 준비됐다.

2014년 국토부는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수수료로 최일선 화물운전자의 수입 보전이 어려운 점을 지적, 화주와 계약한 운송사(1차 업체)는 물량의 50%(주선겸업 30%)를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고, 타 운송사 또는 주선업체로부터 물량을 받는 운송사(2차 업체)는 소속 차량으로 100% 운송토록 하는 ‘직접운송 의무제’를 골자로 한 선진화방안을 주요정책으로 내놨다.

같은 해 검증이행 방안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이 의무화가 추진됐다.

 

국토부는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으로 ‘물류’를 지목했는데, 이는 이듬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 ‘IT 융복합’의 연장선상에서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2015년 ‘IT 융복합·공유경제’ 규제개혁 봇물

 

재화 서비스 주체인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것의 등장과 신구세력 간의 무한경쟁으로 입지전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후방산업으로 불렸던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유통사들도 물류처리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기다.

규제개혁 여파로 화물운송·물류시장에 관심이 쏠렸으며, 소비자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쿠팡의 로켓배송을 시작으로 배송의 신속성과 정시성, 이용자 맞춤 서비스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모바일 기기의 확대와 온·오프라인 병행 채널(O2O)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물류 부문 성장잠재력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지정하면서 규제완화 우선과제에 포함시켰다.

시장에서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물류 업무처리 아웃소싱과 정보보안, 핀테크를 접목시킨 신사업 아이템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능력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정부 검열도 강화됐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와 실적관리시스템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마련되는 등 제도시행이 본격화됐으며,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착수됐다.

궁극적으로 재하청의 다단계 거래를 척결하고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로 인한 부실운송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국가물류 새로운 이정표

물류 신산업과 융복합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공·항만에 신선물류, 전자상거래 맞춤형 물류 인프라가 공급되며, 물류로봇과 하이브리드 차량, 지능형 고성능 항만운영체계 등 친환경·고효율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2025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물류부문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올 들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거대 경제권의 출현, 이종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기술·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그간의 정부 주도,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돼 온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이 주도의 생활물류, 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수립됐다.

신선물류 및 O2O 등 융복합 고부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맞춤형 인프라공급, 기업지원 등이 추진되며, 도로운송 분야에서는 화물 운송시장의 진입제도 등을 개선하고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정비된다.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 O2O 사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시범단지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2016.8.30)’도 공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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