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7년 교통산업 전망<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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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7년 교통산업 전망<자동차관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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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

첨단자동차·전기차 검사정비 대책 마련 ‘시동’

환경검사 기준 강화에 수시점검제 개선 ‘시급’

자동차 스마트화가 가속화되면서 검사정비업계도 각종 첨단자동차 정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첨단전지식 안전장치(ECSS)에 대한 검사,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 매연 및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IT기술의 발달과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친환경차 위주로 재편되는 추세에 첨단자동차 운행을 위한 검사기술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기기 오작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륜차 출장검사 한시적 확대 및 수시점검제도 개선 필요성도 요구된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매연 기준, 리콜 이행 의무화 등 각종 배출가스 검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밝히고, 경유차 특별단속 등 수시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고정식 원격측정기(RSD) 시범운영과 무시동 전원장치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검사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기법에 대한 개발과 전기차 전기안전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Safety Plug, 충전장치)와 전기안전성 특별검사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동차검사업체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으로 검사결과 모니터링 방법 개선, 검사제도 연구 협의체 구성, 검사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700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감독 시스템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민간업체 행정처분 근거자료 확보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 지자체, 공단으로만 돼 있는 현행 모니터링 기관 외에 검사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연합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조합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해 지도·단속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 및 검사서비스 풀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검사장비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에 따른 검사장비 사용 제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지정정비사업장 내 주제어장치와 개별 검사장비 간 통신방식 비표준화로 통신이 가능한 검사장비만 사용이 가능했다.

업계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검사장비의 호환 사용이 불가능해 가격경쟁이 어렵고, AS나 구매자 권리 상실, 장비회사 유지비용 납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검사장비 통신 프로토콜의 정부 표준화 추진 및 형식승인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사용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중고차 선진화 방안 실효성 최대 관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숨은 뇌관’

 

허위·미끼매물 처벌 강화 먹힐까 ‘반신반의’
마진과세 숙원 실현되면 현금영수증은 납득

지난해 정부가 그린 ‘중고차 선진화 방안’의 밑그림이 올해 어떤 윤곽으로 나타날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다.

우선 중고차 시장의 불신 키워드로 자리 잡은 ‘허위․미끼매물’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중고차 매매업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시장 정보로 꼽히는 중고차 시세에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매월 시세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내 차 시세의 평균값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기도 하다.

딜러들의 자격 강화도 소비자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자격증 소지 딜러가 중고차 거래를 담당하게 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딜러들을 정부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중고차 매매의 책임과 보증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매매사업자나 딜러의 그릇된 거래행위에 선처의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상사나 딜러 모두 두 번, 세 번이면 영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정해진 시설 외 길가 주차 등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상수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차의 보증책임은 자동차제작사가 지도록 일원화하고, 제작사와 함께 보증책임이 있었던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만 알리게 되면 일부 민원 발생 시 벌어진 손해 책임에서 자유롭게 될 전망이다.

중고자동차 사업자들은 업계 오랜 숙원인 ‘마진과세’ 도입 의지는 올해도 계속된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현재의 ‘매입세’가 남는 게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라며 판매 마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마진과세’ 도입 주장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새로운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서다.

업계는 현재의 중고차 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할 때 충분한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업계에 과중한 조치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마진과세 도입이 실현되면 현구영수증 의무발급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에서 업계는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간상 오는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시행될 때까지 마진과세세 도입이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 업계는 업계안이 관철되지 않고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력행사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재활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에 해체재활용업계 ‘반사이익’

각종 대기개선책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물량 확대
친환경 정책 기조에 재사용 부품 활용안은 ‘과제’

정부의 대기개선책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직접적으로 해체재활요업계의 물량 수급에는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시작됐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는 같은 기간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추경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때문에 각종 세제 지원을 받으면 중고차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해 페차 시장의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다행히 올해도 시행될 예정이고,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제도와 맞물려 조금 더 지원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조기폐차의 경우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동일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배정되는 각 시, 군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부터 서울전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제한을 받고, 단계적으로 수도권 진입이 금지되는 것도 해체재활용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받는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대기환정책에 간접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지 폐차물량 증가만이 아닌 부품 재활용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협회나 업계 위주로 재사용부품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정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중고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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