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해체재활용업자, 폐차 유해물질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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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해체재활용업자, 폐차 유해물질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 의무”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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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자원순환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폐차재활용업의 등록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운영을 위한 시설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폐차재활용업 등록을 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폐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폐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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