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토록”
상태바
“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 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에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범위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그동안 교특법의 특례조항이 지나치게 운전자 보호에 치우쳐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와 교통사고 예방 의식 해이 등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전과자 양산과 교통사고 처리 인력·비용의 폭증 등을 우려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