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버스, 12월 국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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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버스, 12월 국내 첫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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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승, 시속 30Km…동계올림픽 때 평창서도 운행

올해 12월부터 경기도 판교에서 무인 자율주행 버스가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전기차)가 운행할 예정이다.

차체는 국내의 기존 버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고 내부 시설과 기술 구축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국내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시험운행을 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사람 2명을 태워야 한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밀도로지도 구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작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통해 총 2만6천㎞를 달렸는데 운전자 주행으로 전환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판교에서도 시속 30㎞로 달릴 것이므로 안전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사전에 보험을 들어놓는 등 파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내년 2월 9∼25일)에도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올림픽 행사 지역 내 승용차 셔틀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 날 서울톨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행사장까지 시연주행을 하고 올림픽 기간에는 평창 행사 지역 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림픽 때 시연에 차질이 없도록 올림픽 조직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올해부터 시험주행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민간 차원에서도 자율주행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9월부터 서울 광화문역에서 유인 자율주행차 셔틀서비스를 선보인다.

서울대 자율주행 연구팀은 7월부터 여의도에서 유인 자율주행 셔틀차량을 시범 운행한 뒤 내년부터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원하는 지점에서 승차할 수 있는 방식을 시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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