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화물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적재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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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적재물 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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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사고 유발 시 형사처벌 못면해
 

일부 안전불감증 이번 기회에 시정돼야
화주, 운송사업자, 운전자 모두의 책임
적재물 결박업무는 전문인력에 맡겨야

지난 해 12월, 어지럽던 국내 정세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고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화물운송 관련 법령이 하나 있다.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화물이 떨어져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이른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일부터는 적재물 낙하사고를 일으킨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것은 특히 화물운송 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자동차들이 도로에 적재화물을 떨어뜨릴 정도의 화물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령은 특별히 화물차의 적재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8만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끊이지 않아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지목된 지도 오래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면 많은 경우가 있겠으나 화물차 적재물 사고의 첫째 책임은 일단 운전자에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행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물을 적재하고 결박하는 일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정이 존재하는 이상 적재물 낙하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시비에 앞서 화물차 적재물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결박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자. 적재물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정면충돌 사고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는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정면충돌은 아니라도 낙하된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인한 추돌사고, 보도침범사고 등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뜻밖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차체 전복이나 전도사고다.

과적상태로 커브길을 과속으로 달리면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 무게중심이 급격히 흔들려 차체가 전복되거나 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지기도 한다. 만약 이같은 전복·전도사고의 장소가 도로상이나 평탄한 지면이 아니라 교량 위나 낭떠러지일 경우라면 사고 피해는 더욱 커지므로 매우 위험한 유형의 사고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급커브길에서 유조차가 넘어져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의 장면이 TV를 통해 자주 방영되곤 했고, 높이 쌓은 화물칸의 무게를 못이긴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맥주병이 쏟아진 장면 또한 잊을만하면 등장하곤 했다.

셋째, 적재물과 운행차량 파손으로 인한 사고다.

무거운 적재물이 자동차의 지붕에 떨어지면 그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다중 추돌 및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파손부품의 확산에 의한 사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재물이 운행 중 적재함을 이탈, 도로에 낙하해도 원형이 그대로 남아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이를 피해가면 별다른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나 만약 유리병이나 화공물질 등 낙하 시 파손돼 조각난 파손부품들이 타 차량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 액체인 경우 뒤에서 오는 차량이 미끄러져 차로를 이탈할 수도 있다. 또 휘발성 유류 등이 도로에 쏟아진 경우라면 화재의 위험도 뒤따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적재한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적재물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재방식과 요령 등을 법으로 규정해놓지 않은 점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임의로 적재물을 결박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1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차의 적재용량은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길이)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너비) ▲지상으로부터 3.5m(높이) 이내로 하고 있다.

적재물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으로는 위의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위반 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처분하는 범칙금은 4t초과 화물차가 5만원, 4t이하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이다.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주의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정부와 화주, 운송업체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적재화물의 낙하는 결국 화물칸에 적재한 화물이 단단히 고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결박에 걸리는 시간, 결박인력의 전문성 부족, 대충 결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적재화물의 낙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의외성을 불러온다, 웬만큼 결박했다고 믿는 상황에서도 낙하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된 경우가 허다히 많다. 적재물 낙하는 화물을 고정시키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단 적재돼 결박한 화물이라도 화물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결박상태에 이완을 가져올만한 유동성이 작용해 철저히 결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경사로나 좌우로 휜 커브길 등을 자주 운행하는 경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치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손잡이를 단단히 잡지 않으면 넘어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재화물에 원심력이 작용해 결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결박은 상차작업 시 전문인력이 꼼꼼히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컨테이너 등 장대화물이나 초중량 화물의 결박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빈틈없이 지켜 이동 중 화물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에서의 화물 낙하는 낙하물이 크든 작든 결정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달리는 승용차의 탑승자가 음료수캔 하나를 실수로 차창 밖으로 떨어뜨렸다고 할 때 뒤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핸들을 꺾어 교량을 이탈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나타난다.

달리는 화물차에 실은 작은 기계부속품 하나가 떨어져 도로에서 한번 튕겨 뒤를 따르던 자동차의 앞유리를 손상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뒷차는 전방 주시 불능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 모든 사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재물을 철저하고도 완벽히 결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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