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마진과세 법 개정 때까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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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마진과세 법 개정 때까지 중단하라!“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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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매업계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 개최
 

【대구】“중고차 소기업 다 죽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마진과세 법 개정 때까지 중단하라.”

대구매매조합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고자동차의 현금영수증 의무화 발급’ 법안 철회와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조합은 8개 구·군 12개 중고매매단지에서 중고차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 시행에 따른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갖고, 이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매매업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의제매입세 공제율 9/109를 2년 재연장한 것은 중복과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발행 제도도 마진과세 법이 개정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현행 중고차업계에 대한 과세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는 단계인 매입세액 공제방식이다. 매출세액률이 10/110 미만일 경우 불완전 공제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로, 현재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109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자동차를 마진없이 원가에 매매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최육식 조합장은 “영세한 중고매매사업자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현금영수증 발급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한다면 중고차매매사업의 중복과세에 대한 해결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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