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화되는 도로교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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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화되는 도로교통환경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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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흠집 내고 도주 시 ‘뺑소니’ 간주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여러 면에서 교통환경이 바뀔 전망이어서 특히 육상운송업 종사자들 숙지가 요구된다. 이미 잘 알려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함께 올해 각 시점별로 달라지는 내용들을 점검해 두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가 6월부터 뒷자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 도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통 합의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이다.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가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사가 합의금을 줄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인이면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상당액의 민사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단속카메라 범위 확대=현행 신호위반, 급제동, 과속 등 9가지였던 단속카메라 단속 항목이 6월부터 총 1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5개 항목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 행위) △보행자보호불이행(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청색불이 들어와 있을 때) △통행구분위반(인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가 운행한 행위) △화물차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적재불량행위) △지정차로위반(각종 차종별 차로 통행방법위반이나 추월차로와 주행차로 위반행위)이다.

▲교통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규가 신설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주차해둔 차량을 누군가 추돌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망갈 경우 그동안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으로 사고차량을 찾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해당 사례의 경우 뺑소니로 간주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보험사들이 전체 보험금 총액만을 알려줘 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시점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합의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합의서상에 대인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를 확실히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들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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