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들, 주차계획 이행해야
상태바
면세점들, 주차계획 이행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에 볼일이 있는 서울시민들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도심에 위치한 면세점 주변의 도로가 시도때도 없이 체증으로 꼼짝달싹도 못하는 일이 이만저만 짜증스런 것이 아니었다.

알고보니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싣고 온 전세버스들이 떼를 지어 면세점 주변 도로에 정차해 있거나 면세점 주위를 빙빙 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면세점의 주차장이 몰려드는 전세버스들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애꿎은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해야 해야 했던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도를 넘는다고 판단한 당국은 면세점 신규 허가과정에서 전세버스 차량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해 지난 해 이뤄진 신규허가 면세점들은 모두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심 신규 면세점 4곳 모두 전세버스 주차장을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제안 때보다 부족하게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주차면수만큼 설계가 불가하거나, 대형 전세버스 제원 최대치와 비교하면 주차 구획 크기가 작고, 회전반경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주차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4곳 모두 계획면수 미달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에 많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허가 때 약속했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면세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면세점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면세점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내리기 애매하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업체 스스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차장 개선 계획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면세점 허가 당국인 관세청에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면세점에 보완 계획을 2월10일까지 내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의 대응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면세점들은 하루빨리 계획을 이행해 더 이상의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