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서울시는 ‘2016년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및 보완자료를 취합하고, 결과물을 이달 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5’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 및 건전한 화물운송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일까지 25개 자치구의 조사결과가 취합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법 조항(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는 시·도별(시·군·구별) 관내 운송업체(소유대수 2대 이상)의 10% 이상을 선정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별대상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 이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하도급 중·소형 운송사 등을 아우르는 형태로 실시된다.
특히 위·수탁 계약관련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데, 필요시에는 해당업체에 소속된 위·수탁차주도 동시에 조사하게 돼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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