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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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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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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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기차 50대, 대당 1900만원 지원

【울산】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지난 2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대수는 총 50대이며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와 트위지,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피스, 한국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등 총 8종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종과 상관없이 차량 1대당 1900만원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면 된다. 개인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ㆍ기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날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 비해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약 400만원 한도) 등을 감안하면 차량가격 보전과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는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월 중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통합포털(ev.or.kr :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운행의 편리를 위한 충전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물론이고, 한국전력 및 KT 등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고, 롯데마트 등 대형매장이나 사업장에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용 급속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천연가스자동차 1191대, 경유차 저공해 사업 4149대, 전기차․수소차 117대 보급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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