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정비제도가 ‘열쇠’
상태바
대기질 개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정비제도가 ‘열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
 

전문성·단속 실효성 강화...전담부설 신설, 총괄 관리 필요

오염물질 배출기준 늘리고 원격측정방식 확대 추진 ‘관건’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가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처럼 시의 대기질 관리에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 차원에서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규 제작차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관리체계 이원화 등 문제 산적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는 종합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된다. 하지만 종합검사는 업체 간, 공단과 민간지정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부실·불법검사가 만연하고 지자체가 민간업체의 지도점검 권한을 갖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점검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시점검은 효과가 제한적인 측정기 점검과 비디오 점검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측정기 점검대수는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0.2% 수준이다.

현재 차량 등 이동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교통수요 관리와 차량 자체 배출관리로 나뉜다. 차량 운행을 줄여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식과 배출허용기준 강화, 과다배출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검사로 정비·점검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제작차량의 장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폭스바겐 사태처럼 실제 주행환경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검사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환경부서는 운행차 수시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측정기와 비디오 장비를 이용해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것이다. 측정기 점검은 강제 정차로 인한 불만, 교통흐름 방해, 점검자와 수검자의 안전사고 및 매연노출 문제로 점검률이 높지 않고, 비디오 점검은 적발이 돼도 개선권고에 그쳐 정비 여부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실주행 상태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점검하는 원격측정은 일부 지점에서 시행, 점검률이 높지만 현재 측정지점이 적고, NOx, HC, CO만을 측정하고 있어 미세먼지 측정까지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경유차에 대한 NOx 배출기준이 없어 운행 경유차 점검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 갖춘 인력이 부족해 전문정비사업장의 지도·점검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시점검 적발 차량과 종합검사 2회 부적합 차량은 자치구가 지정한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시도지사(서울시는 자치구에 위임)가 연 1회 이상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마저도 자치구 환경부서에 위임돼 있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실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원격측정 확대로 정기검사 대체...점검률 향상”

서울연구원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전담부설 신설, 전문위원회 활용한 단속 실효성 강화’ 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직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시점검 방식을 확대하기보다 정밀하게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종합검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종합검사에서 제기되는 부실·불법검사 및 정비의 문제를 개선해 오염물질 과다배출량의 정확한 선별과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원격측정방식의 확대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실효성이 높지 않은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점검을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원격측정방식으로 수시점검을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수시점검률이 높아지고 실주행 조건에서 배출 문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원격측정은 승용차, 소형트럭 등 휘발유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CO, HC, NOx 점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운행 경유차의 NOx 배출기준이 도입되면 경유차의 NOx 점검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술발전 수준을 감안해 점검 대상 및 점검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측정 방식 확대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대체 가능토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된다.

이 방안은 시민들이 시간을 내 검사소를 찾는 불편을 줄일 수 있지만 차량 판정을 위해 검사소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운행차 안전·환경분야 검사관련 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통 및 환경부서로 다원화된 검사·정비업체의 지정과 지도·점검 업무를 일원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 운행차 검사 관련 업무 외에도 시에서 진행하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및 지원사업 등을 총괄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도 우수 검사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검사업체가 노후차량, 재검사 차량, 오염물질 과다배출 가능 차량과 정부 지원 대상 차량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할당해서 부실검사를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엄격하게 평가받은 STAR 인증업체만 노후차량 및 배출가스 불합격 가능성이 큰 차량을 검사 및 정비하도록 한 STAR 프로그램이 문제 차량의 운행 최소화와 캘리포니아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 ‘서울시 운행차 중감검사에 관란 조례’를 ‘운행차 검사에 관한 조례’로 수정, 배출가스 정밀검사뿐 아니라 수시점검 사항 등 운행차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 지정정비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의 지도·점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지정사업자의 인증제 및 전문사업자 평가, 기술지도 및 교육지원, 원격측정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관련 상위법을 동반정비 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가 운행차 검사제도의 개선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에 대한 NOx 기준 설정, 원격측정방식을 정기검사 대체용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기준 설정, 민간 검사·정비업체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 설정해 인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우수 업체에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 검사를 의무화해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