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반토막에도 유류세 23조원 돌파 '정부 곳간만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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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반토막에도 유류세 23조원 돌파 '정부 곳간만 채웠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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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휘발유 5만원어치 주유하면 3만5000원이 세금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록적인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행 유류세는 유가에 관계없이 일정 액수가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정부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제외)는 전년 대비 8.9% 급증한 23조7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유류세수가 23조원 넘게 걷힌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류세수는 지난 2011년 17조9100억원에서 2012년 21조42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20조45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20조8500억원을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5년 21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두바이유 가격 평균이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2년 새 반토막났지만 유류세는 같은 기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유류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3000억원, 교육세가 2조3000억원, 주행세가 4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2000억원 가량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류세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저유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시장 휘발유 제품 판매량은 7905만9천 배럴로 전년 대비 3.3%, 경유는 1억6675만7000배럴로 6.6% 증가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자 각종 석유제품에 종량제 방식으로 붙는 세금이 덩달아 급증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있는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실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세금이 3만5000원에 달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유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유류세 체계는 세목이 8가지나 되고 소비자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이라며 "국제원유가격 변동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량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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