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차 ‘배기량·연식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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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차 ‘배기량·연식 기준’ 개선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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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약관 정책토론회서 김효신 교수 주제발표
 

 신형·고성능 차량, 대차료 적게 받게 돼
 대차료 인정기간도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 중 최저요금‘으로 대차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20일 오전 김성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렌터카연합회가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김효신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201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동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고성능·신형차량이 저성능·구형차량에 비해 더 낮은 대차료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고가의 고성능 차량일수록 배기량은 점차 경량화되고 있는 바, 배기량의 크기가 더 이상 자동차 가격 및 성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 이 기준은 보험회사에 유리하고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상당한 사유없이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사, 정비업체, 자동차대여업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차료 관리시스템을 개발, 대여차종, 대차기간, 대차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당국이 자동차 대여요금의 합리적 운영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항을 개정해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을 신설, 차등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을 개정해, 대여차종을 성능이 유사한 차량이나 크기 등의 차량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대차료 인정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수리기간의 산정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해 정비업체 수리기간의 평균 범위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인환 협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은 “지금의 약관으로는 수시로 보험 대차가 터무니없는 차종으로 이뤄진다. 2000cc급 수입 SUV를 타던 사람에게 대차로 같은 배기량의 쏘나타를 타라고 하는 현실이므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당국이 적용토록 한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동급’ 기준에 ‘차량가격’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종전 약관이 보험금 누수 등 부작용이 많아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라면서 “쟁점은 결국 배상책임의 이행 정도이기에 보편적 여론에 따라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렌터카사업자는 “대차 문제로 손보사에 강하게 항의하면 손보사가 과거 약관을 적용해 대차료를 지급하나, 보험금 청구에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개정 약관을 적용해 손보사가 임의로 결정한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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