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화물차·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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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차·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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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차·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서울시가 택배화물차 등 불법주정차로 피해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는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확보돼야 하는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단속은 횡단보도를 비롯, 보도·정류소·교차로 등 보행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이 필요한 개소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방법도 강화된다.

시에 따르면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한 운전자 탑승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동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으나, 운전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법 제160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처리한 후 채증자료를 해당 구청에 송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택배화물차와 관광·전세버스 등 육교나 보도에 정차를 강행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행했다하더라도 불법주정차로 간주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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