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객 및 화물차량 밤샘 및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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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객 및 화물차량 밤샘 및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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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밀양시는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봄맞이 여객․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위반 및 자가용 유상운송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형차량의 도로변 밤샘주차 성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증가 및 무분별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삼문동 아파트 밀집지역 간선도로 주변 및 상남면 농협공판장과 단장면사무소 앞 등으로 시민 생활밀접 지역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 내에는 교통시설지도 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취약 시간인 새벽시간대에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밤샘주차로 적발된 차주에게는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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