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만원 인상 19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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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만원 인상 1950만원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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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1종 포함, 7개 대상 지급...총 3601대 보급 예정

28일부터 대리점서 선착순 접수...급속충전기 250기 확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 구매 시 작년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시는 올해 충전기 보조금이 차량 당 1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 시민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1950만원 외에도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해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 민간부문 3438대)를 보급한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기차 구입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지난해 12종에서 2종으로 줄어 불편을 최소화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EV’, 기아 ‘SOUL EV’, 르노삼성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다.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당 928만원을 지원한다. 배달용 이륜차 등을 대체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새해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입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구매 시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으로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 기준 13만원만 내면된다.

또한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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