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연속운전 제한·휴게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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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연속운전 제한·휴게시간 보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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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4시간·시외 3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대열운전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정지 15일로 늘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 운행을 종료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은 버스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업종별 운행 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명시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차 고장이나 차량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허용하되,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인택시와 특수여객사업자를 제외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일·10일·15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있다면 차량운행을 중지해야 하고 노선버스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화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법령은 이날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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