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충전 휴게소 200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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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충전 휴게소 200개 조성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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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 도로변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가 2025년까지 구축된다.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휴게소는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휴게소에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나머지 고속화도로나 국도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존 휴게소의 10분의 1 규모의 소형 휴게소를 건립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업자는 30년간 휴게소에 딸린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

복합휴게소는 액화석유가스(LPG)에서 수소를 분리하고,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도 생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스차와 수소·전기차에 동시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에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곳 이상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소·전기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다만 통행료 감면은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 시점을 2020년까지로 보고 있으나 유동적이다.

아울러 연말까지는 도로 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시키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기존 16인승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소차에 대해 렌터카 사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적용할 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업용 전기차량에 한해 차령을 2년 일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영업용 수소차량까지 확대해줄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 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친환경 차량 충전소는 수소차가 14곳, 전기차는 1050곳이다.

현재 수소차는 126대, 전기차는 1만1794대가 운행 중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차는 1만대, 전기차는 25만대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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