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초과운행한 부산 시내버스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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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초과운행한 부산 시내버스업체 행정처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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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곳 12대 차량 과징금 90만원 각각 부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차령을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의 2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내버스업체가 차령 초과 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차령 초과 운행)한 2개 시내버스업체 소속 12대의 차량에 대해 위반차량별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차령을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들 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 또는 제기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해야 함을 알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A여객의 경우 해당차량 5대는 지난해 말 담당자의 신청기한 착각 등으로 차령만료일 전까지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시의 행정처분 절차이행 과정에서 확인됐다.

B여객은 해당차량 7대의 제작년도와 등록년도가 다르면 제작연도 말일을 차령의 기산일로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됐다.

이 중 A여객은 시의 대중교통정보분석시스템 등으로 확인한 결과, 애초 7대 중 2대는 차령 만료일 전일까지만 운행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5대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됐다.

시는 차령을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확인된 2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 관련법 시행령에 의거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을 경감해 A여객은 450만원(5대), B여객은 630만원(7대)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의 차령은 9년이고, 차령기간 만료 전 임시검사를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해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차령 초과로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할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한데 따른 운송수입금 등의 삭감과 함께 올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삭감 등의 ‘수위’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시는 이달 중 열리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송수입금 삭감 등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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