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난동행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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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난동행위 처벌 대폭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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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안 확정…최고 '징역 10년'

항공기 내 난동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등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일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 10개를 취합한 대안이다.

우선 항공기 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 수위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난동 수준은 아니어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조종실 출입 기도와 기장 지시 불이행도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각각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내에서 흡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이 강해진다.

최근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항공기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사실이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기내 난동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기존 항공보안법상 문제 승객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터라 안전운항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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