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현금영수증 논란은 마진과세가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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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현금영수증 논란은 마진과세가 열쇠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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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미발행 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중고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중고차 시장의 현금거래 부실 신고를 해결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면서 증세 효과까지 노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 있어 업계의 반발에도 부담이 없다.

하지만 업계는 다르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가 이중과세의 불합리함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유리 거래”가 돼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성화에 대한 우려다. 부가세 보전을 위해 시세를 높게 책정하는 등 여러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제도 철회의 목소리가 들리고 단체행동에 대한 엄포도 들린다. 하지만 메아리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주장에 대한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수 있어서다. 그 같은 사실을 업계도 인지하고 있다.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다. 업계가 그토록 원하던 조세방식의 합리성을 회복해 달라는 게 핵심에 가깝다. 업계는 공공연히 공제율 상향이나 마진과세를 도입해주면 이 모든 논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이같은 주장에 얼마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관심사다.

중고차 과세방식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 보통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마진에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중고차는 매출세액률은 110분의 10인데 매입세액 공제율은 109분의 9로 이보다 낮아 불완전 공제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는 구조다. 팔리지 않는 차량을 매입가에 그대로 팔아도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마진과세는 중고차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업계를 위해 관철해야만 하는 염원으로 매매사업단체들이 수년간 추진해 온 주력 사업의 하나였다. 아마 이것만 해결돼도 중고차업계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허위매물, 부당거래 등 고질적 적폐를 해결하려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과 단속 의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마진과세나 공제율 상향은 중고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치킨게임의 상황이 아니다.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미 패를 내놓은 중고차 업계다. 이제 정부가 답을 할 차례다. 정부도 중고차 업계의 오랜 외침에 응답할 때가 됐다. 업계 말대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말이다. 소란한 사회에 시행 4개월 앞둔 제도가 또 다른 잡음이 일지 않기를 기대한다. 디테일은 놓치고 큰 그림만 그리는 형국이라 빈틈은 더욱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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