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제' 철회 요구 개인택시, 국회에서 '해결 실마리 찾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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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제' 철회 요구 개인택시, 국회에서 '해결 실마리 찾기' 전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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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가동..좋은 결과 있을 것"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반응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가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위해 국회를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유병우 연합회 회장과 이연수 서울, 김승일 인천, 김영식 경기조합 이사장 등 업계 지도부는 지난 8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장)이 주관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개인택시업계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부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위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유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16만4천명에 이르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죽이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입법예고안 철회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전 의원은 “당에서 ‘개인택시 제도개선을 위한 TF(위원장 최인호 의원)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개인택시연합회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과도 접촉, 위원장실이 국토부 택시팀-개인택시업계 간 긴급 실무자 회의를 추진중에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2월 3일 국토부의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전국 사업자들로부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해 입법예고안을 철회시켜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20일로 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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