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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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철회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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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세종청사 앞서 ’릴레이 시위’ 개최
“획일적 적성검사 실시는 행정편의적 탁상행정 불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이연수)이 정부가 추진 중인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지난 2월17일부터 연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은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릴레이 집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조합의 릴레이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 대구, 광주조합이 집회에 동참했으며 인천, 부산, 전북조합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3일 국토부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이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에 따른 대책방안이라고 설명했으나 조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조합측은 사업용 차량에 비해 비사업용 차량의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월등히 높고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조합은 지난 2016년 12월15일 국토부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대한교통학회가 “고령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기능 퇴화를 인지해 나름대로 안전운전을 위해 운행행태를 변경하거나 적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커 단순하게 연령으로 운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별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비교적 안전운전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는 운행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비율이 일률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사전에 세미나 개최 자체를 알리지 않고 세미나 후 보도토록 했으며, 토론회 보도 내용도 국토부 입장에 맞는 내용만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현재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는 전면 철회하고, “국토부가 연령제한이라는 선택하기 용이한 정책보다는 교통사고를 현실적·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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