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업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관련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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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관련 '대책 마련’ 고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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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매매업체들 대상으로 세무조사설까지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일선 매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설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매매조합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 현안 과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전산관리 분과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안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전산관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2개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7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한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중고시장의 변화에 따른 매매업체와 딜러 간 관계 정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세무 관련 문제를 개선해 조합원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매매업계의 현실과 낙후된 중고차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매매업체의 조세부담 과중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가뜩이나 영세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마진과세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과 병행해 시행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세무 관련 문제는 매매업체와 딜러 간 과세 분리 규정 정립 등으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 매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나돌고 있는 세무조사설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에 중고차 거래형태의 실상을 먼저 파악한 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줄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세정당국은 최근 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매매업체 대표와 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무 관련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조합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전산관리분과위원회는 조합 차원에서 운영 중인 중고차 쇼핑몰 ‘부산카’를 확대 개편한다.

개편은 ▲소비자 중심의 홈페이지 및 앱 리뉴얼 ▲지속적인 매물 및 사진 관리 ▲광고계획 및 방법 수립 등에 중점을 둔다.

홍선호 이사장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진과세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 없이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경영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련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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