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의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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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의 좋은 사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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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운동반응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운전 중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노화현상이다. 그런 이유로 고령자 스스로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만한 운전, 즉 과속이나 지그재그운전 등은 삼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지표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점유율 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에 이를 그저 고령자 스스로의 문제로만 치부해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고령자의 운전을 국가사회가 억지로 어떤 방식을 정해 강제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고령자라 해서 운전을 제한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여기에는 운전에 관한 문제 외 훨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고령자 취업 문제부터 여기에서 수반되는 생계비용 문제에까지 그야말로 폭발적 이슈가 함축돼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면서도 고령자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대한 배려 차원의 행정이 주목을 받는다. 전라남도는 운전면허관리기관과 함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교육하면서 운전자의 인지능력 검사도 병행해 고령운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운전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신체적 문제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기에 1석2조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어 보인다.

뭔가를 강제화하지 않으면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판단하게 하는 이같은 접근방식이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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