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입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에 한국 타이어업계 “선제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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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에 한국 타이어업계 “선제 대응 준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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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수입규제로 총 과세액 CIF 50% 넘을 수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터키 정부가 수입산 타이어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해 한국 타이어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트라 이스탄불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터키 경제부는 타이어 5개 품목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고시했다.

현재 터키 타이어 시장의 수입품 점유율은 2014년 45%에서 2016년 48% 수준이다. 이 중 우리나라는 터키의 타이어 수입국 8위에 올라 있다. 터키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은 2014년 64만1637개에서 2016년 71만6580개로 늘고 있는 추세다.

조사 개시 대상품목은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농업·임업용 차량 타이어, 건설산업용 차량 타이어, 기타 타이어 등 5종이다. 조사 기간은 9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면 kg당 0.5달러의 관세를 잠정 적용하고 조사 기간 가운데 200일 동안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타이어업계에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기준 약 15%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잠정조치 결정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운송 중인 물품이 터키에 도착했다가 확정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터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입감시제를 시행했고 9월에는 개발도상국 제품에 21.8%의 추가관세(ACD)를 도입했다.

기존의 수입감시제와 추가관세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kg당 0.5달러)를 합산하면 수입규제로 인한 총 과세액은 CIF의 50%를 넘어선다는 것이 터키 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체적인 추산이다.

코트라는 “터키 타이어 수입업계와 우리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통상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며 “자료 제출과 입장 개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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