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감차계획안’ 부결
상태바
부산지역 ‘택시감차계획안’ 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개인택시 간 감차비율 견해차이가 ‘주요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부산시 ‘택시 감차 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비율을 놓고 이해집단 간 현격한 견해차이가 부결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열린 감차위원회에서 ‘2017년 택시 감차 계획안’이 참석자의 과반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됨에 따라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감차규모는 지난해 6월 제7차 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기로 했다.

7차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택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를 줄이는 감차사업은 진통 끝에 12월 말 완료한 바 있다.

감차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소요재원 76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대당 1300만원), 활용예산(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감차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감차목표(200대) 달성 시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택시 감차 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감차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방식의 ‘비율감차’에 대해 법인업계 등의 반발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감차비율의 경우 법인업계는 법인과 개인의 면허대수를 반영한 ‘면허비율’ 감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인업계는 개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가 낮아 업계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감차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법인택시의 비율을 높이는 비율감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인업계는 비율감차가 지속되면 2034년 이후 법인택시는 7000대 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규모화를 추구하는 부산시 택시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업권 위축도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택시 면허대수 2만5047대 가운데 법인택시 96개사 1만1083대(44%), 개인택시 1만3964대(56%)다.

시는 택시 감차사업에 주요 변수가 되는 올 상반기 국토부 부가세 인센티브 신청 시기 등을 감안해 이른 시일 내 감차위원회를 다시 열어 택시 감차 계획안을 재상정해 확정되면 오는 월말께 고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