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개인택시조합 합천군지부가 최근 합천군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을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상 합천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합천군 개인택시자격요건 완화’ 완화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자격이 거주지역 2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인구정책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양도·양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이홍인 합천지부장<사진>과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지부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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