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로 만든 車워셔액만 허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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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로 만든 車워셔액만 허용 된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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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함량 비중 0.6% 이하여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동차용 워셔액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용 워셔액은 앞으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것만 허용된다. 이때 메탄올 함량 비중은 0.6%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할 경우 메탄올 성분이 차량 실내로 유입돼 사람이 흡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졌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자동차용 워셔액은 지난해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던 제품으로,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입안예고를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소비자 안전이 크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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