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등 '택시면허 20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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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등 '택시면허 20년 제한' 완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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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시행…현행 규정 ‘헌법 불일치’ 헌재 결정 따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이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이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범죄별로 구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범죄자의 택시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05년 분당에서의 스튜어디스 살인사건 등 택시기사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2012년 중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시행됐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 상습절도,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20년간 택시면허 취득을 금지했다.

이들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전과자들은 택시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받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 등 중범죄 대비 일부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택시면허 취득 금지기간을 새로 정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를 잘못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면허 취득 제한기간이 2년으로 가장 짧다. 해당 범죄의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취급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라 택시면허 취득이 4년간 제한된다.

상습 절도범은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이라 18년 동안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도 있지만, 가해자가 되는 사건도 잊을만하면 벌어져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부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성을 고려해 법정형의 두 배 기간에 택시면허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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