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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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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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모든 업무 정지”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전문정비조합이 경북도를 상대로 한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에 대한 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경북전문정비조합이 신청한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경북도가 2016년 1월22일 경상북도자동차전문정비제일사업조합에 대해 신청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구고등법원 2017누4735호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경북전문정비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의 모든 업무는 최종적인 고등법원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한편 경북전문정비조합은 지난해 1월 경북도가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2월7일 경북도가 지난해 1월22일 설립을 인가한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자 경북도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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