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서울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손실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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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서울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손실 1조원 육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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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밝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65세 이상 무임수송으로 인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손실이 올해 3000억원에 달하고, 2040년엔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21호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2012년 대비 2016년 노인무임승차자수는 15%이상 증가했고, 노인무인손실은 750억원 증가해 2016년 서울지하철공사 당기순손실의 7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2009억원에서 지난해 2757억원으로 748억원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수송 누적 손실액은 1조162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65세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노인 무임수송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무임손실은 2017년 2968억원에서 2040년 9887억원으로 확대되고,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66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시의회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손실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손실액의 70%가량(연평균 962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기관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은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므로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무임연령 상향 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등을 검토 가능한 6개 유형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준욱 시의회 의장은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해외사례와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은 당연하기에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손실을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무임손실 부담문제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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