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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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현장조사’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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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양산시가 오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 향후 우리시의 교통시설 확충·정비, 교통운영 개선사업 등 교통개선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8개동 및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또는 해당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공동 ·분할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로 하며, 부담금 납부기간은 매년 10월16~31일이다.

현장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와 공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2017년 부담금 부과·징수 사실을 홍보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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