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車제작사, 정비장비·정보제공 의무이행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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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車제작사, 정비장비·정보제공 의무이행 불성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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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과 정책간담회 갖고 “규제개혁 과제 추진” 촉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윤육현, 카포스)가 자동차제작사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이행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협조,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카포스는 연합회 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과 최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계 핵심 현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카포스는 먼저 자동차제작사의 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 진단기,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행에 대해 현재 정비 일선현장의 실정을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정비매뉴얼은 각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 방법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매뉴얼의 제공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정비업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용고장진단기 제공은 아우디를 제외한 전 수입차 제작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공, 보안 관련 정비작업 지원도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카포스는 지난달 10일 국토부에 자동차제작사의 법령 준수 촉구, 정비매뉴얼 등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용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제작사 정비 장비 및 자료제공 관련 이행 촉구 건의를 전달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정비 장비·자료의 이행 촉구를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자동차 미수선 수리비 지급방법 개선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차량소유자의 사고차량 보험수리에 따른 불편해소와 정비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미수선 수리비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제출한 자동차분야 규제개혁 과제 적극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현행 전문 정비업의 작업범위인 휠 실린더 교환이 가능토록 작업제한 범위 중 챔버의 탈·부착에 대한 허용, 동일한 차량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구분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종합정비업과 전문정비업의 업종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사용자의 정비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15톤 덤프트럭을 정비 할 수 있도록 전문정비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단순정비 시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현행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무등록 정비업 정비행위 제한 등의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폐타이어의 회수 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정비업체 및 타이어 대리점에 쌓여 있는 폐타이어를 적시에 회수하여야만 환경보호와 도시미관 정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거나 위탁업무를 재검토해 타이어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비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국민의 안전, 카포스 조합원의 편의 양자증진에 대한 방안을 국토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합회의 건의사항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계의 발전과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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