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 차고지 설치 지역, 기초자치단체로 지역 범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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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 차고지 설치 지역, 기초자치단체로 지역 범위 축소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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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에 건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화물운송업체의 차고지 설치 지역을 광역자치단체와 맞닿은 기초자치단체로 지역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일부 화물운송업체의 차고지 허위 등록에 따른 불법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물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최근 주차가 불가능한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에 있는 산이나 논, 밭 등을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4)씨를 비롯해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차주 가운데 일부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관련 공무원 일부도 입건했다.

시는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또다른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도심 곳곳에 만연된 화물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추돌 사고로 크고 작은 인명사고와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광역·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은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광역·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차고지 가능지역을 당해 광역자치단체와 맞닿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있는 공동차고지 등의 경우로 지역 범위 축소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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